제1조
목적이 조례는 4ㆍ16세월호참사 추념으로 인간 존엄과 안전 사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4ㆍ16세월호참사 추념으로 인간 존엄과 안전 사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간 존엄과 안전 사회에 대한 인식을 학생과 교직원이 함양하도록 4ㆍ16세월호참사 추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4ㆍ16세월호참사 추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추념의 날 행사 및 추념 기간 운영
2.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추모시설 현장 답사
3. 4ㆍ16세월호참사 관련 교육
4. 교육감 소속 기관별 추념 행사 및 교육
5. 그 밖에 교육감이 4ㆍ16세월호참사 추념 및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필요할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전라남도지사와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다.
교육감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