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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용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038

경상북도조례시행 2022-03-03공포 2022-03-03공포번호 46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2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재난의 발생으로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여 아마추어무선통신을 활용한 긴급통신수단의 운용과 관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상황”이란 태풍, 지진, 홍수 등의 자연재난과 비상사태 등으로 일상 통신수단이 끊기거나 끊길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무선통신”이란 전파를 이용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를 보내거나 받는 것을 말한다.
3. “무선국”이란 무선통신을 하는 데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아마추어무선국”이란 개인적으로 무선기술에 흥미를 가지고 자기훈련과 기술연구에 사용하는 무선국으로 단체아마추어무선국과 개인아마추어무선국을 말한다.
5. “단파(HF)”란 전리층 반사를 이용하는 통신방식을 말한다.
6. “초단파(VHF)”란 직접파를 이용하는 통신방식을 말한다.
7. “극초단파(UHF)”란 초단파(VHF)보다 높은 주파수대로서 직접파를 이용하는 통신방식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상황 발생 시 비상통신망으로써 아마추어무선통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비하여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아마추어무선국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통신훈련과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4조

통신훈련

도지사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여 통신이 끊어졌을 때를 대비하여 연 4회 분기별로 단파(HF)ㆍ초단파(VHF)ㆍ극초단파(UHF) 주파수대에서 직접 통신 또는 중계기를 이용한 통신훈련을 할 수 있다.

제5조

활동 지원

① 도지사는 아마추어무선망을 활용한 긴급통신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상황 발생 시 비상통신 지원 활동
2. 재난상황 대비 긴급통신지원을 위한 재난통신 중계기 정비
3. 그 밖에 긴급통신사업 지원에 필요한 활동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아마추어무선 협력위원회

① 도지사는 도내 아마추어무선국과의 협력관계 구축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아마추어무선 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1. 재난상황 발생 시 아마추어무선사ㆍ무선기기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에 관한 사항
2. 아마추어무선국 활동ㆍ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재난관리 부서의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재난ㆍ안전 관련 아마추어무선 단체의 임원
3. 재난관리 분야 관련기관ㆍ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난관리 부서의 아마추어무선 업무 담당 사무관을 간사로 둔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회의 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포상

도지사는 재난재해 발생 시 비상통신 지원에 뛰어나게 활동하거나 그 밖에 도의 재난대비 통신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경상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