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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9036

경상북도조례시행 2025-10-20공포 2025-10-20공포번호 53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 제21조의3에 따라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경상북도에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같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개정 2025. 10. 20.>

제3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도지사는 경상북도에 약국을 개설등록한 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5. 10. 20.>
② 도지사는 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운영시간과 휴무일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심야시간대의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25. 10. 20.>

[제목개정 2025. 10. 20.]

제5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홍보

도지사는 공공심야약국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제7조

이용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정기적으로 공공심야약국의 이용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운영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지정취소

도지사는 공공심야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도지사가 정하는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한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제9조

환수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