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북도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033

경상북도조례시행 2022-03-03공포 2022-03-03공포번호 46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노동 문화 조성 및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형태를 말한다.
2. “사용자”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나.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
다. 도의 사무위탁기관의 장
라.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
마. 도와 공사, 용역, 그 밖에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
3. “감정노동자”란 제2호의 기관 등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노동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목표와 방향 및 분야별 추진 과제에 관한 사항
2. 감정노동자 노동 환경 개선 및 건전한 노동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3. 감정노동자 건강 장해 예방과 대책에 관한 사항
4.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률 준수 및 고위험 직군 보호에 관한 사항
5.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6.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차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모범지침 배포 등

① 도지사는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모범지침(이하 “모범지침”이라 한다)을 직군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하고, 이를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모범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
2.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
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
4. 감정노동자 권리 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
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는 감정노동자의 일터에 모범지침을 배포하고, 사용자가 일터의 현실에 맞게 매뉴얼을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교육

① 도지사는 감정노동자 및 사용자를 대상으로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인권, 노동, 여성, 직업의학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사람이 하도록 한다.
③ 도지사는 사용자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해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교육에는 모범지침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해소에 필요한 사업
2. 감정노동자의 트라우마 치료 및 상담 사업
3.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 등으로부터 감정노동자 분리 및 보호조치
4. 감정노동자의 충분한 휴식 보장
5. 감정노동자의 치료 및 상담, 법적조치 등에 따른 불이익 예방사업
6. 그 밖에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로부터 감정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사업

제9조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이하 “권리보호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감정노동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2.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3. 감정노동자 권리구제 지원
4. 그 밖에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항
② 도지사는 권리보호센터의 업무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모범지침 작성에 관한 사항
3.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4. 감정노동 고위험 직군 지정에 관한 사항
5.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확대에 필요한 민관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호와 제4호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인권 및 노동 분야 전문가
2. 인권 및 노동 분야 관련 비영리기구 관계자
3. 경상북도의회가 추천한 도의원
4. 도 소속 노동업무담당 실장이나 국장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을 수행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

예산 지원

도지사는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협력관계구축

도지사는 고용노동부, 시ㆍ군,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관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