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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이동노동자 권익증진 조례자치법규 2219032

경상북도조례시행 2022-03-03공포 2022-03-03공포번호 46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이동노동자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이동노동자”란 경상북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배달원, 대리운전원, 학습지 방문강사 등과 같이 직무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 사업

도지사는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 관련 조사ㆍ연구
2. 이동노동자의 법률, 노무, 취업, 교육 등 처우 및 인식개선
3. 이동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이동노동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휴식, 휴게 및 대기공간 제공
2. 법률,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 서비스 제공
3. 취미 및 문화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주요 거점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쉼터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위탁 및 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