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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9025

경상남도 창녕군규칙시행 2022-03-03공포 2022-03-03공포번호 118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창녕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 등

① 「창녕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는 수당 신청일 현재 창녕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경영주: 농어업인수당 지급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경상남도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농어업경영체에 계속하여 등록된 사람
2. 공동경영주: 제1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의 배우자로서 농어업인수당 지급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경상남도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농어업인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사람
②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 농ㆍ임업 경작지는 경상남도 및 다른 시ㆍ도의 경작지 중 창녕군과 연접하는 시ㆍ군을 포함하며, 어업은 경상남도 내 면허, 허가, 신고 어업권을 가져야 한다.

제3조

지급 횟수

농어업인수당은 연 1회 지급한다.

제4조

지급 신청 및 지급 결정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청 기간 내에 별지 서식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이장 또는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이장은 실거주 여부 등 제출 서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지급신청서를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직접 읍장ㆍ면장에게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읍장ㆍ면장이 실거주 여부 등 제출 서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지급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읍장ㆍ면장은 읍ㆍ면 영농ㆍ영어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급대상자를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읍장ㆍ면장으로부터 지급대상자를 제출받은 군수는 창녕군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소요예산 총액을 산정하여 도지사에게 분담비율에 따라 도비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의무이행

① 신청인은 수급권자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 및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읍장ㆍ면장은 신청인의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 하고,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해당 농어업인에게 서면 등으로 부적합 결과를 통보하고, 14일 이내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읍장ㆍ면장은 의무이행 사항 점검 결과 부적합한 신청인에 대해서는 의견 청취가 완료된 즉시, 군수에게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장ㆍ면장은 신청인의 이행사항 확인 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에서 이행사항 확인 가능한 경우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

지급 제외대상 및 지급액 환수 등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어업인수당의 지급 제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 전년도 및 전전년도 중 한 번 이상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3.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신청일 현재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
4.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존비속이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와 같은 곳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다가 세대를 신규로 분리한 사람. 다만, 결혼한 자녀가 세대분리 하였거나 미혼 자녀가 세대분리 후 3년이 경과되어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자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급 가능
5. 농어업인수당 신청일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②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업인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 수급한 시점부터 농어업인수당의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농어업인수당 전액을 환수한다.
③ 제5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농어업인수당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이행서약서 미작성: 미지급
2. 공익증진을 위한 의무교육 미이수: 50퍼센트 미지급
3. 공동체 활동 미참여: 50퍼센트 미지급

제7조

사업시행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의 수당 지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