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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정보공개 운영 규칙자치법규 2219024

경상남도 사천시규칙시행 2024-06-07공포 2024-06-07공포번호 84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처리부서 지정,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등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 청구된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공개 여부 결정 및 통지 등을 처리하는 부서로 정보공개업무 추진 및 행정정보 공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총괄부서에서 배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내용이 3개 이하의 처리부서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 자료의 취합 등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지원부서”란 제3호의 주관부서에서 보유ㆍ관리하지 않는 정보를 지원 및 협조하여 제출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처리부서 지정

① 청구내용이 3개 이하의 부서일 경우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직제순에 따라 주관부서 및 지원부서를 지정한다.
② 청구내용이 4개 이상의 부서일 경우 총괄부서에서 취합하여 처리한다.

제4조

정보공개책임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사천시 정보공개책임관은 총괄부서의 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사천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ㆍ지원
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제5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사천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보공개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의 3분의 2는 국가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심의회의 심의사항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장기간 불참하는 경우
3.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회의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심의요청

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서식의 심의요청서를 정보공개 청구일 또는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안을 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심의위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심의를 요구한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심의안의 내용 등을 설명해야 한다.

제13조

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제14조

의견청취 및 수당 등

①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청구인, 그 밖의 이해관계자를 심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고,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의 요청으로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참석한 소속 직원, 청구인, 이의 신청인 등 직접 이해당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