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처리부서 지정,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등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 청구된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공개 여부 결정 및 통지 등을 처리하는 부서로 정보공개업무 추진 및 행정정보 공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총괄부서에서 배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내용이 3개 이하의 처리부서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 자료의 취합 등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지원부서”란 제3호의 주관부서에서 보유ㆍ관리하지 않는 정보를 지원 및 협조하여 제출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청구내용이 3개 이하의 부서일 경우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직제순에 따라 주관부서 및 지원부서를 지정한다.
② 청구내용이 4개 이상의 부서일 경우 총괄부서에서 취합하여 처리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사천시 정보공개책임관은 총괄부서의 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사천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ㆍ지원
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사천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보공개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의 3분의 2는 국가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심의회의 심의사항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장기간 불참하는 경우
3.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서식의 심의요청서를 정보공개 청구일 또는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안을 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심의위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심의를 요구한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심의안의 내용 등을 설명해야 한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청구인, 그 밖의 이해관계자를 심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고,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의 요청으로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참석한 소속 직원, 청구인, 이의 신청인 등 직접 이해당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