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천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초ㆍ중ㆍ고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천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초ㆍ중ㆍ고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ㆍ중ㆍ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입학축하금”이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사천사랑상품권”이란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말한다.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하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 할 수 있다.
② 입학축하금의 지원시기, 지원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입학일 또는 전입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사천시에 주민등록(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천시로 체류지를 둔 경우를 말한다)이 되어 있는 1학년 학생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입학축하금은 지원대상자의 해당 입학연도에 한 번만 지원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 2. 타 시ㆍ군 및 국외에서 사천시로 전입하는 학생 3.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 시 사천시로 체류지 등록(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을 한 학생 4. 삭제<2025.11.13.>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축하금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한다.<신설 2025.11.13.>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
입학축하금은 지원 대상자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지원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이하 “보호자”라 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
① 입학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축하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입학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대상자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축하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 절차 및 기준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