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설치ㆍ운영, 마을만들기 사업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설치ㆍ운영, 마을만들기 사업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만들기”란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통하여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 특색과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을 발전시키는 활동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주민들이 주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말한다.
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 사업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5. “농촌협약”이란 농촌공간에 대한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
6. “농촌공간 전략계획”이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전체의 사회ㆍ경제ㆍ환경 및 기초생활 서비스 공급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말한다.
7.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이란 농촌공간 전략계획에 따라 불편 없는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복수 사업들의 통합계획을 말한다.
8. “전담조직”이란 농촌지역개발사업 총괄부서로 협약기획, 신규사업 신청, 사업시행, 사업준공, 시설물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중간지원조직”이란 주민과 행정기관이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원활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을 말한다.
10. “농촌협약 위원회”란 시 및 도 전담조직, PM단(민간전문가), 지역주민 대표, 중간지원조직 등으로 구성되어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사회의 발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는데 행정적,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주민은 누구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마을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2. 주민간의 상호 소통과 상부상조를 바탕으로 공동체 활성화를 지향한다.
3. 마을의 고유한 전통문화와 자연환경을 살려 추진한다.
4. 주민과 행정기관, 중간지원조직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① 주민은 누구나 마을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마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을공동체와 마을만들기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과 마을의 역량을 강화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중간지원조직은 주민과 행정의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주민과 행정의 안정적인 마을만들기 추진이 가능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①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주민위원회(이하 “주민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위원회는 주민회의에서 선출된 마을주민위원장(이하 “주민위원장”이라 한다)과 주민위원장을 보좌하는 사무장 및 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주민위원회의 이름, 구성, 역할 및 운영규정 등의 세부 사항은 사업지구별 주민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④ 마을만들기 사업이 일부 또는 전부 완료된 경우 주민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된다.
①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은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신청서를 사업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대상마을 주민의 동의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읍ㆍ면장은 마을에서 신청한 사업신청서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신청서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한다.
1. 사업 목적에 부합 여부
2. 사업비 산출기초 적정성 여부
3. 마을공동체 조직의 적정성 여부
4.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과의 연계성 여부
① 시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 중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마을 중에서 우수한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고, 국도비 공모사업에 우선적으로 공모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보조금을 지원 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6.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① 시장은 농촌협약의 직접 당사자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② 시장은 농촌협약 시에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 조직, 민간주체, 공공기관 등의 핵심 관계자도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를 시킬 수 있다.
③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업에 도비가 지원 될 경우에는 경상북도지사가 협약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④ 협약의 대상은 농촌공간 전략계획,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농발계획”이라 한다) 등 중장기 비전에 기반하여 구성한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말하며, 농촌분야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 시 자체사업, 지방이양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사업 등도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시장은 농촌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1. 마을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지방 이양사업을 반드시 연계하여야 한다.
2. 제13조제4항에 따른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협약을 담당하는 전담조직을 두고 협약 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농촌협약 위원회를 조직하며 중간지원조직과 행정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조직인 중간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중간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촌협약 전략계획 및 생활권계획 수립지원
2. 주민 리더 및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3. 마을공동체 발굴 및 활성화 지원
4. 농촌 읍ㆍ면소재지 개발과 배후마을 서비스 제공 지원
5.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과 읍면 단위 발전계획 수립 지원
6. 농촌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 및 사업 참여 지원
7.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농촌복지 서비스 활동 지원
8. 농촌협약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 분석, 홍보 등의 지원
9. 농촌협약 전반의 민관 거버넌스 및 지역 내 민간 기관ㆍ단체 사이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10.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모니터링, 유지관리 방안 마련, 사후관리 등
11. 지역발전과제 발굴을 위한 농촌현장포럼, 시군역량강화사업
12. 농촌생활권 활성화, 농촌관광 및 체험, 귀농귀촌 활성화, 청년활성화 등에 대한 중간지원
13. 그 밖에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
①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간지원조직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하부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조직구성 및 인력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센터의 장은 농촌지역 사회발전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농촌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③ 시장은 기존의 귀농귀촌센터,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도시재생 지원센터 등이 있는 경우 기존 조직과 함께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농촌협약을 위한 사무국장, 사무원 등의 인력은 별도로 두어야 한다.
① 시장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센터를 선량하게 운영하고, 센터의 전문적ㆍ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매년 센터의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운영자는 시장에게 지원받은 비용에 대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ㆍ관리할 때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무 인수ㆍ인계를 위탁 만료 10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완료하는 사업지구는 자체적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개발사업 시설물”이라 한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또는 운영법인(이하 “운영위원회등”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등의 이름, 구성, 역할 및 운영규정 등 세부 사항은 사업지구별로 운영위원회등이 자체적으로 정하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개발사업 시설물을 직접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이 있는 해당 지역의 읍장ㆍ면장에게 운영토록 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따를 수 있다.
③ 시장은 개발사업 시설물 중 소득증대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이하 “소득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득법인과 협약을 통해 소득시설물을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소득시설물을 운영ㆍ관리하는 소득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 설치ㆍ운영기준에 따라 소득사업에 지원받은 보조금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마을 발전기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인 도로, 하천, 가로수, 가로등, 비법정도로, 공원, 시장 등에 대하여는 사업 준공과 동시에 해당 부서에서 관리한다. 다만, 설계 및 시공 시 관련부서 협의내용을 준수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준공 전 관련 부서 합동사전 점검을 통하여 협의 후 준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위탁기간 만료 후 기간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① 수탁시설물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위탁료”라 한다)는 관리수탁자가 운영하는 체험료, 시설사용료 및 기타 부대 수입 등의 발생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위탁료로 충당하고 남은 사용료 등의 수익금 중 일부를 마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 수익금으로 적립된 마을기금은 마을 공동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시장은 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2. 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전기세, 통신비 및 수도세 등의 관리유지비(소득증대 시설물이 없거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수탁시설에 지원하는 경우에 한함)
3. 그 밖에 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ㆍ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하며, 개발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의 설치ㆍ운영 기준」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