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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반려·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016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2-03-03공포 2022-03-03공포번호 16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경주시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사람으로부터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3. “반려동물”이란 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
4.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ㆍ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한 동물로서 영 제3조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5. “동물등록대행자”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시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지정한 자를 말한다.
6. “맹견”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시행규칙 제1조의3에서 정하는 개를 말한다.
7.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반려동물의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보호ㆍ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도 단위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동물복지 실태 자료수집 등

① 시장은 동물복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 실태 및 통계 등을 수집ㆍ조사ㆍ분석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 및 통계 등의 수집ㆍ조사ㆍ분석을 위해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ㆍ용역을 할 수 있다.

제6조

동물의 구조·보호·공고

① 시장은 피학대동물 또는 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ㆍ보호ㆍ공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기동물 구조ㆍ포획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자체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구조ㆍ포획 업무를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유기동물을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 등을 구조하여 보호조치 할 때에는 법 제17조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고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와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동물의 치료와 보호를 위해 영 제5조에 따른 관내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또는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에게 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유기동물 반환 및 분양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한 후 그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유기동물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 또는 영 제5조에서 정하는 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하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유기동물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유기동물 분양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소요경비 징수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보호동물을 반환 또는 분양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분양받는 자에게 해당 동물의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소요경비를 청구할 때에는 소요경비 내역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밖의 징수절차는 「경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소요경비 산정은 별표에 따른다.

제9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동물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의 구조ㆍ진료ㆍ공고ㆍ보호ㆍ관리ㆍ반환ㆍ분양업무
2. 길고양이(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포획 및 중성화 수술 후 포획장소 방사업무, 마당개 중성화 수술
3. 법 제22조에 따른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업무
4.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업무 등
④ 시장은 제3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업무는 외부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동물보호센터 자원봉사

① 동물보호센터 자원 봉사를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봉사일 5일 전까지 일정, 봉사활동 내용 등에 대하여 자원봉사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봉사활동 시간은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시간 내로 한다.
③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자원봉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동물에게 전염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
2. 단체 인원이 1일 10명 이상인 경우
3. 자원봉사자의 승인범위를 벗어난 행동으로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자원봉사의 효율성이 없거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동물등록대행자 지정·관리

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판독기 등을 갖추고 동물등록대행 업무를 신청한 자 중에서 동물등록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동물등록대행자의 폐업 등으로 동물등록대행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 없이 직권으로 지정을 해지한다.
③ 법령, 동물등록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변화 등으로 동물등록대행자 지정을 변경, 취소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별도의 조치 없이 직권으로 동물등록대행자 지정의 변경,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

등록 수수료 및 감면

① 법 제42조에 따른 동물의 등록 수수료는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른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 대상항목이 2개 이상인 경우 중복해서 적용할 수 없고, 등록대행 수수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전액
2. 유기동물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전액
3.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내장형)가 장착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100분의 50
4.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의 훼손 또는 분실로 동물을 재등록하는 경우: 100분의 50
5. 중성화 수술이 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100분의 50
6. 3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 100분의 50(다만, 3마리째부터 적용된다)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100분의 50

제13조

맹견의 관리 및 출입금지 등

① 시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의3에 따라 맹견의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
5.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제14조

길고양이 관리 등

① 시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유지를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장마철ㆍ혹서기ㆍ혹한기 등의 외부환경 요인으로 중성화 수술 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중성화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체가 포획된 경우 상태를 확인하여 즉시 포획된 장소에 방사하여야 한다.
1. 몸무게 2kg 미만이거나 수태 혹은 포유가 확인된 개체
2. 기존에 중성화하여 방사한 개체
⑤ 중성화 수술을 한 개체임을 알 수 있도록 귀표 또는 이각처리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중성화 수술 후 이상 징후가 없다면 포획한 장소 주변에 방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사가 길고양이의 상태 등을 판단하여 보호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길고양이를 방사하는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5조

반려동물 문화조성 및 예산지원 등

① 시장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 등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에 관한 사업
2. 반려동물, 피학대동물 및 유기동물 전용교육장 및 지원센터 설치 사업
3. 반려견 놀이터(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소유자 등과 함께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에 울타리를 둘러 만든 시설을 말한다) 등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 사업
4. 반려동물 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 산업(숙박업, 요식업, 체육 및 관람시설 등을 말한다) 육성
6. 그 밖에 반려동물의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민간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그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