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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등 지급 조례자치법규 2219015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2-03-03공포 2022-03-03공포번호 16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참석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경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ㆍ규칙 등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경주시의회의장이 필요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제4조

참석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경주시 또는 의회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경주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② 의원 또는 의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참석수당은「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편성된 금액으로 지급하고, 교통비 등 실비는 「경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