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행가사의 효시 관서별곡을 비롯하여 현대문학에 이르기까지 문학사의 큰 업적을 남긴 장흥군 출신 문학인을 기리고 문학의 저변확대 및 대한민국 문학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문학인을 시상함으로써 문림의향 장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장흥 문학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행가사의 효시 관서별곡을 비롯하여 현대문학에 이르기까지 문학사의 큰 업적을 남긴 장흥군 출신 문학인을 기리고 문학의 저변확대 및 대한민국 문학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문학인을 시상함으로써 문림의향 장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장흥 문학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흥문학상(이하 “문학상” 이라 한다)은 장흥군(이하 “군” 이라 한다)이 주최하고 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가 주관한다.<개정 2023. 6. 29.>
<개정 2023. 6. 29.>
① 시상은 매년 1회로 하며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상한다.<개정 2025. 12. 29.>
② 시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와 부상(상금)으로 한다.
③ 시상 인원과 분야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심사 결과 수상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문학상 수상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문학정신을 함양하고 창작 문예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역량 있는 작가로 한다.
①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학상의 시상부문, 시상명, 시상금, 시상인원, 시상시기, 공모방법과 시기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심사위원 선정 및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3.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③ 제2항제1호, 제2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가 어려울 경우 군의 지원을 받아 용역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단체에 위탁하여 선정 할 수 있다.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의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장흥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업무담당실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문학 분야의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28.>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 12. 29.>
① 군수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2.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밝힌 경우
4. 제8조 3항에 해당하는데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직무를 대행한다.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 또는 제적위원 1/3 이상 요구가 있을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과반수 참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심사위원회는 문학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운영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23. 6. 29.>
② 심사위원수는 5명 내외로 하고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선출한다.<2023. 6. 29.>
③ 심사위원장은 심사결과 및 심사평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 임기는 해당년도 심사에 한정한다.
⑤ 심사위원 명단은 수상자 발표와 함께 공개한다.
군수는 문학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수상작품,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갖추어 놓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라 문학상을 수상한 자에 대하여는 동일부문으로 재 시상을 하지 않는다.
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