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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자치법규 2219013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21공포번호 31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사업자, 주민 및 단체 등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원칙을 지킬 것
2.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원형 혹은 수리ㆍ수선 등을 통해 재사용할 것
3.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은 새활용(버려지거나 사용되지 않는 물품에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하여 새로운 가치를 지닌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재생이용하고, 재생이용이 곤란한 경우 최대한 에너지를 회수할 것

제3조

집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7항 각 호의 사항
2.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자원순환 성과관리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장기ㆍ단계별 자원순환 목표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군의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1. 폐기물 발생량 대비 폐기물 최종처분량의 비율인 최종처분율
2. 폐기물 발생량 대비 폐기물 순환이용량의 비율인 순환이용률

제5조

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①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른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

제6조

재정적 지원 등

군수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본점소재지가 군에 있는 단체 또는 사업자에 한정한다.
1. 법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2. 자원순환을 위한 주민 교육, 리더육성 사업
3. 자원순환 문화조성 및 자원순환 실천마을 만들기 사업
4. 그 밖에 자원순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완주군 자원순환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1. 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자원순환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3.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2>
1. 당연직 위원 : 경제산업국장, 자원순환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나. 환경보전, 자원순환, 폐기물처리 등의 분야 전문가로서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및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한 사람
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라. 자원순환분야 관심이 있는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제9조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특수전문분야 전문가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는 경우에는 2회 이상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 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자격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기관ㆍ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은 그 기관ㆍ단체의 대표 자격을 상실하면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소속단체에서 추천하여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교육 등

군수는 자원순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순환 관련 단체 및 군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

포상

군수는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ㆍ공무원 및 기업 등에 대하여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