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축산악취 저감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과 완주군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축산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축산악취 저감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과 완주군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축산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21>
1. “축산업”이란 「축산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한 업을 말한다.
2.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호의2에 따른다.
3. “축산관련업”이란 축산업과 연관된 생산ㆍ처리ㆍ방역ㆍ유통ㆍ판매(축산분뇨, 사료, 동물약품, 동물병원, 반려동물 등)에 해당하는 관련업을 말한다.
4.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5. “축산환경”이란 축산업 및 축산관련업으로 인해 사람과 가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나 상태를 말한다.
6. “사업자”란 축산업과 축산관련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7. “축산환경오염” 이란 축산업과 축산관련업의 사업 활동과 종사자들의 활동에 따라 발생 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 오염, 소음ㆍ진동 및 악취 등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8. “축산환경개선” 이란 축산환경 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9. “축산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축산업 및 축산관련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결성한 단체로서 생산자단체, 법인, 조합, 협동조합, 협회, 작목반, 연구회 등을 말하며 법인이나 임의단체를 포함한다.
10. “경축순환농업”이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퇴ㆍ액비화하여 경종농가 작물 양분으로 공급하고, 경종농가에서 발생한 농업부산물과 경종농가에서 재배한 조사료를 사료화하여 축산농가에 공급함으로써 환경 부담을 줄이고 경종농가와 축산농가가 서로 이익을 얻는 농업을 말한다.
① 완주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 축산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축산법」 제42조의13에 따른 축산환경개선 실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축산환경개선 실행계획에 포함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21>
1. 축사의 설치, 운영현황과 개선에 관한 사항
2. 축산악취, 분뇨처리 등 축산환경에 관한 현황과 개선에 관한 사항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관한 현황과 개선에 관한 사항
4. 축산환경개선 목표 및 가축 분뇨의 위탁처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완주군의 지리적 환경 및 연도별 구역별 가축별 사육현황
6. 축산환경개선을 위한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7. 축산환경개선을 위한 행정조직의 설치, 전문인력의 충원 및 양성, 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8. 사업자 등의 축산환경개선에 대한 협조사항
9. 경축순환농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축산환경개선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① 축산업자는 군수가 시행하는 축산환경개선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4.10.21>
② 축산업자는 「악취방지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축산 관련 악취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시행하는 악취방지 시책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0.21>
③ 축산업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4.10.21>
① 축산관련업자는 사업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 및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속한 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시행하는 환경보전 및 축산환경개선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1>
② 축산관련업자는 생산ㆍ가공 및 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자원과 에너지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③ 축산관련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물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축산관련업자는 군민ㆍ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축산환경개선 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4.10.21>
② 군민은 축산환경개선에 관하여 군과 사업자의 축산환경개선 사업 추진을 위하여 협조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한다. <개정 2024.10.21>
1. 축산환경오염 행위 발견 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
2. 축산환경개선 사업에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 제시
3. 축산환경정책 수립 과정이나 추진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 제시
군수는 축산환경개선 시책의 결정ㆍ집행 및 평가 등 축산환경 행정에 군민이 참여하는 완주군 축산환경개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개정 2024.10.21>
1. 축산환경개선협의회 의제의 작성ㆍ실천ㆍ평가 방안
2. 의제실천을 위한 교육, 홍보, 여론수렴과 국내외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3. 군민ㆍ사업자ㆍ행정의 상호협력을 통한 친환경 축산발전방안
4. 축산환경개선 사업의 종류 및 실행 계획 발굴
5. 그 밖에 축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0명 이내로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10.21>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2, 2024.10.21>
1. 당연직 위원 : 완주군 소속 공무원(국장, 실ㆍ과ㆍ소장, 담당관)
2. 위촉직 위원
가.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나. 농ㆍ축산업, 녹색성장, 가축방역 분야의 대학교수 등 전문가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연구기관의 연구원
라. 교육기관(출연기관 포함)의 연구원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4.10.21>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1>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 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2. 품위 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개회를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전문분야별 정책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 요청이 있을 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 군정 분야별 주요시책에 관한 제안서를 수시 제출할 수 있다.
협의회 위원은 자문대상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의견제시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① 협의회 위원에게는 자문의뢰 안건 등에 대한 자료수집, 사실조사 등에 필요한 자문료와 서면으로 제출하는 각종 원고에 대하여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협의회 위원의 개인정보와 자문정보는 철저히 보호 하여야 하며 자문 목적 외에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① 군수는 축산환경개선 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축산환경개선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관계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군민 및 사업자의 축산환경개선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자발적인 축산환경개선 활동이 촉진되도록 자료 제작ㆍ보급 등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1>
① 군수는 군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축산환경개선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활동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0.21>
1. 축산환경 관련 조사, 연구 및 환경 개선 기술의 개발
2. 축산환경 관련 교육, 세미나 및 환경기술의 지원
3. 축산환경감시 활동
4. 그 밖에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군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기관 및 공무원 등이 축산환경개선을 위하여 상당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10.21>
군수는 악취 등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어 보호가 필요한 지역의 축산시설에 대해 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간정비, 이전, 폐업 등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9]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4.7.9>]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축산악취의 저감을 위하여 사업자 등이 축산악취개선 사업에 투자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개선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0.21>
1. 악취방지시설의 신설ㆍ개선, 시료자동채취 장치 설치
2. 가축분뇨 악취저감제 사용
3. 개별 축산농가 실정에 맞는 악취관리컨설팅
4. 시설의 청결상태 유지를 위한 청소로 증가된 폐기물ㆍ폐수 처리비
5. 그 밖에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21조에서 이동 <2024.7.9.>]
군수는 사업자 등이 축산업(축산관련업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환경을 오염시켜 「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악취방지법」,「가축전염병 예방법」,「축산물 위생관리법」등을 위반하여 행정 및 사법적 처분을 받은 경우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10.21> [제22조에서 이동 <2024.7.9.>]
① 군수는 축산환경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22조에 대한 사무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0.21>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3조에서 이동 <2024.7.9.>]
삭제 <2024.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