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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창의ㆍ인성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9011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5-03-13공포 2025-03-13공포번호 33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의ㆍ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민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 증진과 올바른 인성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의교육”이란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창의성과 인성을 갖춘 군민 양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창의ㆍ인성교육과 관련한 사항을 군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창의ㆍ인성교육은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완주군 및 그 산하기관, 군 소재 공공기관 등의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5조

사업추진

군수는 창의ㆍ인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의ㆍ인성교육 관련 연구 및 조사
2. 문화예술(미술, 음악, 무용, 연극, 문학, 사진, 건축, 출판, 만화 등) 및 체험 사업
3.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4. 생명존중 안전교육 사업
5. 기본인성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6. 그 밖에 창의ㆍ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하는 사업

제6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포상

군수는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