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주군민의 한글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의 보전ㆍ계승과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주군민의 한글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의 보전ㆍ계승과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글사랑”이란 한글 사용 촉진 및 그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실천에 옮기는 행위 또는 행동을 말한다.
2. “공문서”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 따라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를 말한다.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글 사용능력 향상및 올바른 한글 사용 촉진 등 한글사랑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한글사랑 시책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완주군 한글사랑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한글사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글사랑 시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및 군 소속 공무원의 올바른 한글 사용 촉진 방안
3.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한글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 및 군 거주 외국인의 한글 사용능력 향상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국어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어 발전 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6.30>
④ 군수는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하는 한글 및 국어 관련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공문서 등은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 등은 예외로 한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1. 일상생활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주 쓰는 우리말로 작성할 것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할 것
3. 꼭 사용해야 할 경우 외에는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할 것
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③ 군수는 공문서 등의 작성에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제목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외국어와 합성하여 제목을 정할 경우에는 한글 비중을 더 높여서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어로 제목을 만들어 그 의미를 분명히 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 제목 뒤에 괄호를 만들어 함께 써야 한다.
① 군수는 한글사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한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국어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국어책임관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한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글사랑 시책의 수립 및 추진
2.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업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① 군수는 한글사랑을 위하여 활동하는 군 소재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1. 한글사랑 진흥 및 지원사업
2. 한글날 등 기념행사
3. 그 밖에 한글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군민 또는 군 소속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과 보전ㆍ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필요할 경우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글사랑방 프로그램 등 한글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① 군수는 한글사랑에 이바지한 군민 또는 군 소속 공무원을 표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한글사랑에 이바지한 사업주나 광고기획자를 우수 사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