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완주군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완주군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군 소속공무원 중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중증장애공무원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개별화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각 사업에 대한 지원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ㆍ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① 군수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증진이 가능한 전문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4.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으로 군에 등록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중에서 군수가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