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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비점오염원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9004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22-03-03공포 2022-03-03공포번호 26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비점오염원 저감 정책을 통해 물환경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여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점오염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2. “물순환”이란 강수가 지표수와 지하수로 되어 하천ㆍ호수ㆍ늪ㆍ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비점오염원 저감을 통해 물환경 오염이나 훼손을 예방하고 관리하여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에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물환경 오염 등의 문제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비점오염원 저감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① 군수는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비점오염원 저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비점오염원 저감 정책의 추진방향
2. 비점오염원 저감 정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비점오염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비점오염원 저감 정책 추진 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비점오염원 저감 정책과 관련된 필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

재정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
2. 제1호의 교육 및 홍보 사업
3. 그 밖에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업무의 위탁

군수는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