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제군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인제군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제군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인제군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제군의회장(이하 “의회장”이라 한다)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결식에 한한다.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인제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원으로서 임기 중에 사망한 의원으로 하고 제4조에 따른 인제군의회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유가족이 희망하지 않거나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의회장의 장의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의회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장의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현직 의회의원 전원과 고인의 친지 1명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장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영결식의 방법, 일시, 장소, 장의기간 및 종교의식에 관한 사항
2. 영결식에 소요되는 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⑦ 장의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① 장의 집행에 대하여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심의ㆍ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장과 집행위원은 의원 중에서 장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단, 장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무과장을 집행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집행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한다.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무과 의사담당이 된다.
의회장으로 결정되면 장의위원회의 명으로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으며, 신문 공고 시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의회장의 영결식은 고인에 대한 묵념, 약력보고, 조사, 육성 녹음 근청, 헌화 및 분향 등을 하되, 종교의식은 고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의회장의 장의기간, 장의절차, 장의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라 의회 예산에서 집행한다.
의회장일에는 의회 청사 내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