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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19000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규칙시행 2022-03-03공포 2022-03-03공포번호 12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인제군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위

인제군의회장(이하 “의회장”이라 한다)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결식에 한한다.

제3조

대상자 결정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인제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원으로서 임기 중에 사망한 의원으로 하고 제4조에 따른 인제군의회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유가족이 희망하지 않거나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

장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

① 의회장의 장의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의회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장의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현직 의회의원 전원과 고인의 친지 1명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장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영결식의 방법, 일시, 장소, 장의기간 및 종교의식에 관한 사항
2. 영결식에 소요되는 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⑦ 장의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

집행위원회

① 장의 집행에 대하여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심의ㆍ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장과 집행위원은 의원 중에서 장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단, 장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무과장을 집행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집행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한다.

제6조

간사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무과 의사담당이 된다.

제7조

장의공고

의회장으로 결정되면 장의위원회의 명으로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으며, 신문 공고 시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제8조

영결식

의회장의 영결식은 고인에 대한 묵념, 약력보고, 조사, 육성 녹음 근청, 헌화 및 분향 등을 하되, 종교의식은 고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

장의 기간 및 비용

의회장의 장의기간, 장의절차, 장의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라 의회 예산에서 집행한다.

제10조

조기게양

의회장일에는 의회 청사 내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