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제군의회 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제군의회 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제군의회 사무과장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사무과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석전문위원이 대리한다.
2. 수석전문위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담당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3. 주무담당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담당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① 제2조에 따라 대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