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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8992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2-03-03공포 2022-03-03공포번호 16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고 상호 존중의 근무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근로자를 말한다.
4. “피해 직원 등”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의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방과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괴롭힘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직원에게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

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의장은 직장내 괴롭힘의 예방과 대응에 관련되어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직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
② 상담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 직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상담직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상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의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직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등 보호

① 의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 직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 직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불리한 처우 금지 등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직원 및 피해 직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별도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한다.

제11조

실태조사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2조

허위신고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허위신고자에 대한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허위신고로 피해 직원이 발생한 경우 명예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유지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