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소속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을 말한다. <개정 2024.1.4.>
2.“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 설계ㆍ운영 시 기준이 되는 계산 단위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족돌봄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직위해제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의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사무국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제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4.>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할 때 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소속공무원 개개인의 복지 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4.>
③ 의장은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에게 복지 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1인당 평균 복지비 집행액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별표 5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 소속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하는 항목
2. 자율항목 : 소속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는 항목
② 의장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소속공무원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전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의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의장은 지정기간 안에 소속공무원이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최저 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자율항목은 의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해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해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
1. 기본복지점수 : 소속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2. 변동복지점수 :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
③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소속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서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해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등으로 인해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이를 변경하지 않는다.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로 구내식당ㆍ매점ㆍ자판기 등
2.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 휴게실 등
3.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ㆍ휴양소 등 확보ㆍ운영
4. 그 밖에 의장이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 중 생활이 어려운 직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 2. 우수ㆍ친절ㆍ효행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ㆍ포상ㆍ문화유적지 시찰 3. 직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ㆍ행사비ㆍ물품구입비 지원 4. 소속공무원의 생일 및 소속 소속공무원 자녀의 입학 축하 선물 제공 5.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급 6. 소속공무원 중 출산 직원에 대한 지원 7.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ㆍ지원 8.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프로그램 운영ㆍ지원 9. 소속공무원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지원 10. 소속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공간 지원ㆍ관리 및 주택전세금 융자 <신설 2024.1.4.> 11. 그 밖에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 사업 [제10호에서 이동, 2024.1.4.]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1.4.>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복지점수 부여기준, 복지점수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단체보장보험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4.>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사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정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4.>
1. 지역 주민
2. 지역의 행정ㆍ경제ㆍ복지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포함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이 맡는다.
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장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의장은 소속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할 때에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의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과 협의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13조의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