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합행정타운”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에 위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합청사(동작구청사 및 동작구의회청사)를 말한다. <개정 2026.3.3.>
2. “특별임대상가”란 종합행정타운 내 지하 1층, 지상 1층에 위치한 판매시설로 점포가 늘어선 구역과 화장실, 휴게실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12.7.>
3. “점포”란 특별임대상가의 일부로서 사용허가의 목적물이 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12.7.>
4. “관리”란 특별임대상가의 운영, 환경의 유지, 점포의 사용료 징수, 경비와 안전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상가의 유지 및 개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말한다.
5. “관리인”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특별임대상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6.3.3.>
6. “사용인”이란 구청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은 후 특별임대상가 내 점포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2.7., 2026.3.3.>
7. “상속인”이란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중 영업의 권한을 승계한 1인을 말한다. <신설 2023.12.7.>
① 특별임대상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합청사, 진입도로 및 광장 등 조성사업(이하 “종합행정타운 건립사업 등”이라 한다) 구역 내 기존 영업 상인들의 생활대책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확정된 면적 내에서 분할하여 점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12.7.>
② 구청장과 관리인(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다)은 설치 목적에 맞게 특별임대상가를 관리하고 이에 합당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3.3.>
특별임대상가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12.7.]
① 구청장 등은 특별임대상가의 설치 목적을 고려하여 입점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6.3.3.>
② 제1항에 따라 입점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개정 2026.3.3.>
1. 종합행정타운 건립사업 등 실시계획 고시일 이전부터 사업부지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던 자 또는 상속인 <개정 2023.12.7.>
2. 구청장으로부터 특별임대상가 입점을 신청하도록 통보받은 자. 다만, 입점 적정 업종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이하 “구유재산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전문 개정 2026.3.3.>
① 점포의 사용허가는 1인(법인을 포함한다) 1점포에 한정한다. 다만, 점포의 용도, 위치, 규모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최대 2개의 점포를 같은 자에게 사용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12.7., 2026.3.3.>
② 사용인은 점포에 대하여 보증금 이외의 어떠한 보상이나 연고권 등 권리를 구청장 등에게 행사하거나 주장할 수 없다.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입점 대상자에 대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한다. <개정 2023.12.7.>
② 제13조로 인한 공실 점포 중 제15조에 따른 용도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점포에 대하여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12.7., 2026.3.3.>
③ 점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7.>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용을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2.7.>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 또는 피한정후견의 개시심판을 받고 종료심판을 받지 아니한 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사용인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023.12.7.>
① 점포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2.7.>
②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종합행정타운 건립사업 등 실시계획 고시일 이전부터 영업을 하고 있던 자는 2회, 상속인은 1회에 한정하여 사용허가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7.>
③ 사용허가를 갱신 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갱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3.12.7.>
① 사용인에게는 이 조례에 정하는 사용료ㆍ보증금ㆍ관리비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②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구유재산 조례 제22조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정하되, 요율은 재산가격, 물가변동률, 상가의 활성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로 사용허가 한 경우 사용료는 낙찰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12.7., 2026.3.3.>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할 경우 보증금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 이하로 하되,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3.12.7.>
④ 사용료 등은 구청장 등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금 외에 신용카드, 지로, 그 밖의 다른 결제수단으로 납부하되 그 납부기한은 구유재산 조례 제32조에 따른다. <개정 2023.12.7.>
⑤ 특별임대상가의 관리비는 구청장 등이 정하되,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⑥ 연체료 및 변상금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른다.
⑦ 사용료 및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ㆍ징수한다.
① 사용인은 점포의 사용허가권을 포함하여 이 조례에 따라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23.1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인의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이 승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속인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
④ 제2항에 따른 상속인은 피상속인 사용허가기간의 잔여기간에 한정하여 승계하며, 사용허가기간을 갱신할 수 없다. <개정 2023.12.7.>
⑤ 구청장 등은 수시로 점포를 양도 및 전대하였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2.7.>
① 사용인이 시설물을 사용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이 시설물에 파손ㆍ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오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즉시 구청장 등에게 변상하거나 사용인의 부담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7.>
③ 사용인은 구청장 등이 특별임대상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수선 또는 점포를 재배치하는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포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7., 2026.3.3.>
④ 구청장 등은 시설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고, 구청장 등이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인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⑤ 사용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구청장 등은 그 행위를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3.12.7.>
1. 종합행정타운 내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개정 2023.12.7.>
2. 보행통로에 상품을 진열하거나 쌓아두는 행위
3. 종합행정타운의 안전을 위협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4. 공공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는 행위
5. 그 밖에 종합행정타운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⑥ 사용인은 사용허가기간 만료일에 점포를 원상회복 후에 구청장 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7.>
① 구청장 등은 상가의 발전과 관리를 위하여 업종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사용인이 업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3.3.>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한다. <개정 2023.12.7.>
1. 사용인이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양도 및 전대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4. 사용인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
6. 제11조에 따른 사용인의 의무와 제12조 업종제한 및 변경 사항을 위반하거나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 등의 요청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23.12.7.>
7. 사용인이 영업상의 이유 등으로 사용허가를 포기하고 그 허가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개정 2023.12.7.>
① 구청장은 특별임대상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ㆍ운영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하거나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7.>
② 관리인은 구청장과 협의하여 특별임대상가 관리에 필요한 각종 규정을 제정하고, 제정된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 등은 제13조에 따라 공실이 된 점포를 구민 편의시설 또는 상인 지원시설 등으로의 용도변경 필요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3.1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