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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898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2-03-03공포 2022-03-03공포번호 15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교육적 효과와 영향을 검토ㆍ평가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공교육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교육영향평가”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교육적 효과를 미리 검토ㆍ예측ㆍ평가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유도하고 교육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를 지속가능한 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3. “시행부서”란 교육영향평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며 해당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평가부서”란 시행부서의 교육영향평가 검토의견서를 검토ㆍ평가하고 교육영향평가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구”라 한다)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공교육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청소년의 지(智)ㆍ덕(德)ㆍ체(體) 향상을 도모하며, 청소년의 교육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제4조

대상사업

① 교육영향평가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은 구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2억원 이상인 사업 중 교육적 효과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사업으로 한다.
1. 공원ㆍ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자연환경ㆍ교육ㆍ복지 관련 시설 등의 설치 및 보수사업
2. 환경, 체육, 문화, 교육, 복지 관련 교육 등에 관한 사업
② 그 밖에 교육적 관점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교육영향평가 시기 및 기준

① 교육영향평가는 대상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시기에 실시한다.
② 교육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 사업추진 초기 단계에서 청소년을 위한 교육적 파급효과
2. 대상사업의 유ㆍ무형의 교육 영향 및 효과
3. 대상사업과 연계된 유ㆍ무형적인 교육시스템 조성 가능성
4.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체험 공간 조성

제6조

의견서 작성

시행부서는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육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시기 이전에 교육영향평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평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영향평가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상사업에 대한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 대상사업의 계획에 대한 교육영향 분석 및 자문에 관한 사항
3. 교육영향 분석에 따른 교육연계 방향 검토 및 아이디어 창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업무담당 국장 또는 교육업무담당 단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이 60%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영등포구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영향평가의 대상사업과 관련된 담당업무 과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1명
나. 남부교육지원청장이 추천하는 교원
다. 남부교육지원청 소속 교원 중 교육영향평가에 관심이 있고 위촉을 희망하는 교원
라. 구 소재 학교(「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
마. 전ㆍ현직 교육 분야 종사자
바. 그 밖에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위원회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제7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12조에 따른 실무평가단이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갖춰 두어야 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실무평가단 구성 및 운영

① 대상사업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실무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단장은 교육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으로 한다.
1. 도시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청소년지원업무를 담당하거나 드림스타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대상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실무평가단 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실무평가단장은 실무평가단 회의 개최 시 제8조제3항제2호의 해당 분야 자문위원을 2명 이내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 실무추진단 검토결과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파급효과가 광범위한 경우 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평가단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준용

위원회 및 실무평가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