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상호 존중 조례자치법규 221898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2-03-03공포 2022-03-03공포번호 15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속하는 공무원의 상호 존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호 존중”이란 서로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에 대해 함부로 하지 않고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적정범위를 넘어 일방적으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지 않으며 상대방을 존중하고 귀하게 대하는 것을 말한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구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사람을 말한다.
3. “영등포구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제2조제1항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정무직을 포함한 영등포구청과 영등포구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과 공무원, 공무원과 공무원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구민은 구민 대 구민, 구민 대 공무원의 관계에서 상호 존중하고 상호 존중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상호 존중 행위

상호 존중 행위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행위
② 친절하게 응대하고 배려의 정신을 갖는 행위
③ 올바른 호칭과 공손한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④ 개인 사생활을 보장하는 행위
⑤ 우월적 지위와 권한 남용을 하지 않는 행위
⑥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행동을 하지 않는 행위
⑦ 폭언 및 폭력을 하지 않는 행위
⑧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호 존중 행위

제6조

상호 존중의 날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매년 11월 11일을 상호 존중의 날로 지정한다.
② 상호 존중 문화를 위하여 캠페인, 공모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상호 존중의 척도를 알기 위해 구민과 공무원을 상대로 설문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④ 상호 존중 문화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 할 수 있다.
⑤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존중배려 문화를 홍보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구청장은 상호 존중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