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 제출된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와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 제출된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와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연락처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청원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원 소개의견서에 따라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야한다.
④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발급한다.
① 의장은 의회에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청원인에게 보완하여야 할 사항 및 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소개의견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청원서는 일반문서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의장은 청원이「청원법」제6조, 제16조 및 「지방자치법」제86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청원이 「청원법」 제16조에 따라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청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게 하되, 소관 위원회 위원장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전체 의원에게 배부하고, 그 청원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회부할 수 있다.
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성명, 주소, 청원의 취지, 소개한 의원의 성명과 접수 연월일을 기재한다.
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위원회 또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위원회 및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및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 및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이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에게 심사ㆍ의결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및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위원회 및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1. 국가기관이나 영등포구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영등포구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① 위원회 및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및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처리함이 타 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① 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구청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1. 청원을 위원회 또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한 경우
2. 위원회 또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 한 경우
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은 경우
4. 구청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은 경우
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청원이 의회에서 처리되었을 경우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 한 별지 제4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해당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청원을 심사ㆍ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의회는 제출되는 청원서의 처리 경위를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청원처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한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