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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898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7-16공포 2025-07-16공포번호 040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11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통학 지원"이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차량을 운영ㆍ지원하거나 통학에 필요한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계획의 수립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통학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통학 지원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3. 통학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 방법
4.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 대책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통학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대상 및 방법 등

①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읍면에 소재하는 학교의 학생 및 읍면지역에 주소를 둔 학생(「유아교육법」제9조에 따른 유치원이 병설된 학교의 경우 유치원을 포함한다)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에 소재하는 초등학교의 학생 3. 학교 통폐합 및 학교 신설ㆍ대체 이전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따라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4. 통학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 통학 지원이 필요한 동의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의 학생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통학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② 제1항에 따라 통학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학생의 통학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관련 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6.]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교육감은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통학 지원의 지원대상 선정
2. 통학 지원의 지원내용, 지원방법 및 지원기간
3. 그 밖에 도교육감이 통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23. 3. 24., 2024.8.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 3. 24., 2024.8.7., 2025.7.16.>
1. 당연직 위원: 예산재정과장, 초등교육과장, 안전관리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학교의 장
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다.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생의 통학 지원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12조

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삭제

삭제 <2025. 7. 16.>

제14조

공동활용

도교육감은 학생들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근 학교 간에 통학차량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실태조사

도교육감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학교별 통학 지원 현황 및 만족도 조사 등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

안전교육

도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과 그 보호자 및 통학차량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통학차량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

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학생 통학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개정 2025.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