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11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11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통학 지원"이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차량을 운영ㆍ지원하거나 통학에 필요한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통학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통학 지원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3. 통학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 방법
4.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 대책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통학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읍면에 소재하는 학교의 학생 및 읍면지역에 주소를 둔 학생(「유아교육법」제9조에 따른 유치원이 병설된 학교의 경우 유치원을 포함한다)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에 소재하는 초등학교의 학생 3. 학교 통폐합 및 학교 신설ㆍ대체 이전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따라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4. 통학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 통학 지원이 필요한 동의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의 학생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통학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② 제1항에 따라 통학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학생의 통학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관련 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6.]
도교육감은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통학 지원의 지원대상 선정
2. 통학 지원의 지원내용, 지원방법 및 지원기간
3. 그 밖에 도교육감이 통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23. 3. 24., 2024.8.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 3. 24., 2024.8.7., 2025.7.16.>
1. 당연직 위원: 예산재정과장, 초등교육과장, 안전관리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학교의 장
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다.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생의 통학 지원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제 <2025. 7. 16.>
도교육감은 학생들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근 학교 간에 통학차량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도교육감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학교별 통학 지원 현황 및 만족도 조사 등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도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과 그 보호자 및 통학차량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통학차량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도교육감은 학생 통학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개정 2025.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