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이 조례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3.6.11.〉
① 제2조에 따른 기금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일정 금액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다. 〈개정 2023.6.1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로 교부된 재원으로 당해연도 교육시설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2. 대규모 재난ㆍ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필요한 경우
3.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
① 교육감은 기금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②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4.6.7.〉
1. 기금운용관: 행정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시설과장
3. 기금출납원: 시설기획팀장
③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사용 계획 및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행정국장, 예산과장, 시설과장
2. 위촉직 위원: 기금 운용 또는 교육시설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설기획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6.7.〉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