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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18979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6-07공포 2024-06-07공포번호 053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3.6.11.〉

제3조

기금의 조성

① 제2조에 따른 기금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일정 금액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다. 〈개정 2023.6.11.〉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로 교부된 재원으로 당해연도 교육시설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2. 대규모 재난ㆍ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필요한 경우
3.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

제5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교육감은 기금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②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4.6.7.〉
1. 기금운용관: 행정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시설과장
3. 기금출납원: 시설기획팀장
③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사용 계획 및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행정국장, 예산과장, 시설과장
2. 위촉직 위원: 기금 운용 또는 교육시설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설기획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6.7.〉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