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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8978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2-03-02공포 2022-03-02공포번호 59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치유농업사"란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추진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 및 목표
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4.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 보급 및 국제협력
5. 치유농업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6. 치유농업 관련 산업 간 연계 및 확산
7.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과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치유농업 지원사업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ㆍ보급
2. 지역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3. 지역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창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치유농업센터의 설치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치유농업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농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대학 부설기관 등을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유농업사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치유농업사의 배치

시장은 그 소속기관의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또는 치유농업 관련 교육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에 1급 또는 2급 치유농업사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단체 및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