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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상권영향평가 조례자치법규 2218976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2-03-02공포 2022-03-02공포번호 59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관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개설이나 변경이 주변 지역의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내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규모점포 등”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를 말한다.
2. “사업자”란 광주광역시 관내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ㆍ변경하려는 자를 말한다.
3. “등록관청”이란 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가 그 등록을 신청하는 광주광역시 관할 자치구의 장을 말한다.
4. “상권영향평가”란 광주광역시 관내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ㆍ변경이 주변 지역의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객관적으로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규모점포 등의 변경은 점포의 소재지 변경,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변경, 업태변경(대규모점포만 해당)의 경우로 한정한다.
5.“주변 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
가. 대규모점포의 경우 점포의 경계로부터 반경 3킬로미터
나. 매장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인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점포의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다. 매장면적 330제곱미터 미만인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점포의 경계로부터 반경 300미터
② 상권영향평가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권영향평가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상권영향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제8조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의견개진 및 권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상권영향평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2. 광주광역시 관할 자치구의 대규모점포 등 업무 담당 공무원
3. 지역 소비자단체 또는 주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상권영향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

위원회의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 또는 주변 지역의 상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상권영향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등록관청이 요청하는 경우
2.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ㆍ변경이 2개 이상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상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상권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상권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6조의6에 따른 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그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상권영향평가의 내용

제8조에 따라 실시하는 상권영향평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상권영향평가의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견개진 및 권고

시장은 관내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라 실시한 상권영향평가의 결과를 기초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관청에 대하여 의견개진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

빅데이터의 활용

시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상권영향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