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및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및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5.30.>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이 조례에 의한 보호ㆍ지원 수준보다 유리한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재난 발생 시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0.>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국가와 광주광역시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광주광역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5.30.> 1.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광주광역시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광주광역시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따른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대신한다. <신설 2023.5.30.>
①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안전ㆍ보건 물품 지원 2.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필수업무 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의 일부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2023.5.30. 종전 제9조에서 이동]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023.5.30.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시장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한 지원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필수업무종사자법에 명시된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인적 통계 구축 및 조사는 성별을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3.5.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23.5.30. 종전 제11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