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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직류 신설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8973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2-03-02공포 2022-03-02공포번호 58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단서 및 제46조제12항에 따라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위해 직류를 신설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류 신설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설관리 직렬에 다음 각 호의 직류를 신설한다.
1. 수도기계
2. 수도전기
3. 수도화공
② 제1항에 따른 시설관리 직류 및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시험과목

제2조에 따라 신설하는 직류에 대한 시험과목은 영 제46조제12항에 따라 별표2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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