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봉화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8972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22-02-28공포 2022-02-28공포번호 23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봉화군 지방행정동우회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및 보조금 지원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화군 지방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봉화군 행정발전을 위한 사업
2. 군민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제3조

지원신청 등

동우회는 제2조의 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와 보조금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제4조

용도 외 사용금지

① 동우회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동우회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 보조사업의 수행을 중단시키고,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한다.

제5조

실적보고 등

동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

감독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제2항 및 조례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군수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동우회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