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봉화군 지방행정동우회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봉화군 지방행정동우회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화군 지방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봉화군 행정발전을 위한 사업
2. 군민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동우회는 제2조의 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와 보조금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① 동우회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동우회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 보조사업의 수행을 중단시키고,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한다.
동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제2항 및 조례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군수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동우회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