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의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의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촌 인력”이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가 농업관련 작업을 위해 고용 또는 참여하는 사람(이하 “농작업 참여자”라 한다)을 말한다.
3. “농촌인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를 개선하기 위하여 농업인 등에게 농촌인력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
4.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영농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① 군수는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해남군 농촌인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농촌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3. 농촌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6.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유휴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촌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농촌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의 개선을 위하여 인력 수요가 많은 농업인 등에게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2. 농업 관련 구인ㆍ구직 등록, 취업알선ㆍ연계
3.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
4. 농촌인력의 관리 및 지원
5.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농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7. 농업 자원봉사자 관리 및 지원
8.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관리 및 지원
9. 그 밖에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원센터가 농촌인력난 해소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촌 인력 및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험료 및 상해보험료
2. 농작업 안전물품
3.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 인력
4. 코로나19 방역 및 격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
5. 교육비, 숙박비 및 식자재비
6. 출ㆍ퇴근 교통비 일부 또는 차량지원 등
7.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인력지원센터에 농작업 참여 신청을 하여 일일 근로시간을 성실히 준수한 다음 각 호의 농작업 참여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1. 일손 부족 농가
2. 농업생산자단체, 농업법인
3. 농산물 선별장, 마을기업 등
② 외국인 계절근로자
①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상자는 향후 1년간 농작업 참여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 밖에 보조금 관련 사항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