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질병, 실직, 화재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에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질병, 실직, 화재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에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위기상황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말한다.
2. “화재피해”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재로 인하여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불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것을 말한다.
3. “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다중주택, 공관(公館), 기숙사를 제외한 건축물을 말한다.
4. “긴급구호금품”이란 생활 곤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에 지원하는 금액과 물품을 말한다.
5. “피해지원금”이란 화재피해 주민에게 피해복구 비용으로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임시거처 등”이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이 거처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 4. 15.>
가. 군의 임시거처 시설
나. 조립식 또는 이동식 주택
다. 숙박시설
라. 임대주택
마. 임시거처비용이 소요되는 시설
①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1.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2. 질병 또는 부상 등 의료비 과다 지출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등을 당한 경우
4. 실직, 사업 실패 등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5. 화재로 어려움에 처한 경우
6. 그 밖에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기가구 지원은 연 1회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5호 사유에 따른 위기가구 지원은 그러지 아니한다.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긴급구호금품을 지원 한다.
1. 현금 또는 유가증권(해남사랑상품권 등) 20만원
2. 양곡 40kg
① 군수는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위기가구를 수시로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속하게 지원 요청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 요청에 대하여 접수 후 3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대상자 및 해당 읍ㆍ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해남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으로 주택 및 생활하는 거주시설에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8조제1항 피해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5. 4. 15.>
1.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2.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3. 피해주택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화재원인 조사 결과 방화로 인한 화재로 밝혀진 경우
5. 화재피해 전체면적이 10% 미만인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화재보험 지급액이 피해지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5. 4. 15.>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인 화재피해가구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5.>
1. 양곡 20㎏
2. 화재피해가구 가족 1인당 이불 1채
3. 생활용품 1세트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피해지원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4. 15.>
1. 주택 전소(소실면적이 전체면적의 70% 이상): 500만원 <전문개정 2025. 4. 15.>
2. 주택 반소(소실면적이 전체면적의 30% 이상 70% 미만): 300만원
3. 주택 부분소(소실면적이 전체면적의 10% 이상 30% 미만): 1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읍ㆍ면사무소에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부상, 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ㆍ반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5. 4. 15.>
③ 제8조제1항에 따른 피해지원금은 현금 또는 유가증권(해남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4. 15.>
① 군수는 해남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지원금 대상자에게 임시거처를 무상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4. 15.>
② 임시거처 무상 지원 기간은 1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5. 4. 15.>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읍ㆍ면사무소에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④ 군수는 주거시설 사용자와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피해가구 임시주거시설 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지원한다. <신설 2025. 4. 15.>
⑤ 주거시설 사용자는 기반시설, 전기, 상하수도, 가스 등 설치비용과 사용료를 부담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퇴거 시 원상 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5. 4. 15.>
⑥ 군수는 군의 임시거처 시설을 지원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임시거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4. 15.>
1. 임시거처 시설 임차료 및 숙박료 최대 300만원
2. 지원결정일부터 최대 1년
⑦ 임시거처비용 지원자는 읍ㆍ면사무소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임시거처 비용 청구는 지원 종료 전 30일부터 가능하며 군수는 별지 제7호서식 등 현장 확인 후 지급한다. <신설 2025. 4. 15.>
① 군수는 임시거처 등 사용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전문개정 2025. 4. 15.> ② 위원장은 주관 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희망복지지원ㆍ주택행정ㆍ군민안전ㆍ상수도시설 분야 업무담당 팀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수시 운영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군수는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지원 요청에 대하여 접수 후 1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대상자 및 해당 읍ㆍ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즉시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개정 2025.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