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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자치법규 2218962

전라남도 담양군규칙시행 2025-06-27공포 2025-06-27공포번호 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담양군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31.>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양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개정 2023.10.31.>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담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제3조

허가권자 등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때는 담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0.31.>
②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은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장에게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2. 국외출장자 수칙(별표 1)
3.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4. 그 밖의 관계 서류

제4조

심사위원회의 심사

① 「담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설치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0.31.>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회가 아닌 다른 기관, 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개정 2023.10.31.>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개정 2023.10.31.>
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개정 2023.10.31.>
②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10.31., 2025.6.27.>
③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을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2025.6.27.>
④ 삭제 <2023.10.31.>
⑤ 삭제 <2023.10.31.> [제목개정 2023.10.31.]

제5조

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의회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제6조

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 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0.31.>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0.31.>

제7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허가권의 위임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허가권자는 허가권을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

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이 출장을 통해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3.10.31.>

제10조

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개정 202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