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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자치법규 2218961

전라남도 담양군의회규칙시행 2026-04-16공포 2026-04-16공포번호 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의회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무 기강의 확립

담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 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과별로 관리한다. 다만, 조직의 특성상 담당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 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 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

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려는 때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하였을 때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

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는 근무상황부에 의하며,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받아야 한다.
② 업무 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6조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

업무의 인계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

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 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