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레드푸드 융복합단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1.20.>
이 조례는 레드푸드 융복합단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1.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레드푸드 융복합단지(이하 “단지”라 한다)”란 장수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의 판로확보 및 농촌융복합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개정 2025.11.20.>
단지에 포함되는 주요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본조 신설 2025.11.20.]
군수는 단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27조에 따른 시설의 관리위탁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단지 내의 각종 시설 관리 및 운영
2. 단지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
3.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대외홍보
4. 단지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 제공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행정재산을 위탁할 경우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와 시설의 운영 및 사용 등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 및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시설에 대하여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산출기준, 납부방법 등은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공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사전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5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①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단지 내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체험프로그램 운영 시 이용자로부터 체험실비에 해당하는 체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체험요금표를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사용료, 체험료 등의 징수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군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다만, 위탁의 경우에는 수익금을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사실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군수는 단지 내 시설의 화재 및 이용자 안전을 고려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허가 피허가자 및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단지 내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