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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8950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규칙시행 2022-03-02공포 2022-03-02공포번호 11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존규제의 심사

① 장수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장수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존규제에 대한 주민 등의 정비 요청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비 요청을 받으면 소관 부서장에게 규제 존치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명을 요청받은 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소관 부서장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기존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3조

신설ㆍ강화 규제의 심사

①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부서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고자 하는 부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심사 요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 의견서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규제의 존속기한
4.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제4조

심사

위원회는 규제에 대한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으로 15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개선 권고

① 위원회는 제4조의 심사 결과에 따라 소관 부서장에게 해당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 등에 대하여 철회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철회나 개선을 권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규제의 철회 또는 개선 권고사항 및 처리기한
③ 제2항에 따라 철회나 개선 권고를 받은 부서장은 처리기한 내에 철회나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해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재심사 요청

① 개선 권고를 받은 부서장은 제5조제2항제3호의 처리기한 내에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소관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회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게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등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

규제의 등록

소관 부서장은 소관 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하 “총괄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요청하고, 총괄 부서장은 규제사무목록을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 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6. 규제의 존속기한
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