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논산시 딸기향 농촌테마공원을 이용하는 주민과 관광객의 편익 제공 및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논산시 딸기향 농촌테마공원을 이용하는 주민과 관광객의 편익 제공 및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논산시 딸기향 농촌테마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이란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과 체험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논산시 부적면 충곡리 276-21번지 일원에 조성한 공원과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이란 공원 내에 조성된 건축물과 부지 및 시설물 일체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공원 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딸기 테마관”이란 딸기에 대한 체험전시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논산 딸기 복합문화공간을 말한다.
5. “딸기 자연학습 체험장”이란 딸기재배 현장 학습공간으로 방문객에게 휴식과 편의를 제공하는 사계절 복합놀이공간을 말한다.
6. “딸기 광장”이란 관광객에게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잔디로 조성된 광장을 말한다.
7. “먹거리몰”이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의 개업을 제공하는 공간을 말한다.(개정 2022.12.20.)
8. “실내놀이 체험관”이란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및 어린이 도서관을 말한다.
9. “수탁자”란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10. “이용자”란 공원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체험프로그램”이란 이용자를 위하여 공원에서 운영하는 각종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12. “체험료”란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내에서 베리쿠킹랩 등 유료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호 신설 2023.5.10.>
공원의 시설 및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딸기 테마관 : 산림공원과<개정 2022.9.13.>
2. 딸기 자연학습 체험장 : 산림공원과<개정 2022.9.13.>
3. 딸기 광장 : 산림공원과<개정 2022.9.13.>
4. 새콤달콤 논산 로컬푸드 직매장ㆍ카페 : 농산물유통지원센터<개정 2022.9.13.>
5. 먹거리몰 : 산림공원과<개정 2022.9.13.>(개정 2022.12.20.)
6. 실내놀이 체험관 : 산림공원과<개정 2022.9.13.>
7. 공원안내소, 화장실, 창고, 조경시설 등 그 밖에 부대시설 : 산림공원과<개정 2022.9.1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원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공원 시설의 관리 및 운영
3. 이용자의 체험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원 조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공원을 관리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밖에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내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위반시 조치사항, 계약의 해지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별도의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⑥ 제3조에 따른 관리주체 시설의 운영기간, 개방시간 및 체험프로그램 등의 사항은 각 시설의 관리주체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제6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와 시 홈페이지에 이용시간, 휴무일, 이용자 준수사항, 그 밖의 공지사항을 게시해야 한다.
①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활동에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원의 자연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2. 공원을 훼손하는 행위
3. 허가 없이 이용자를 상대로 하는 영업행위
4. 그 밖에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위
③ 시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퇴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원 입구에 제한 사유를 게시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식 행사를 하는 경우
2. 공원을 개ㆍ보수하는 경우
3. 공원을 이용할 때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원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공원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이용자가 공원 안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을 망가뜨렸을 경우
2. 수목을 훼손하였을 경우
①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내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인터넷 홈페이지, 방문 및 전화로 사전예약을 할 수 있다. ② 베리쿠킹랩 등 유료 프로그램을 예약한 경우에는 예약 후 3일 이내(체험일 전 3일 이내 예약한 경우는 체험일 전날까지)에 체험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체험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3.5.10.]
① 딸기향 농촌테마공원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시설 체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베리쿠킹랩 등 유료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범운영을 할 수 있으며, 시범운영 기간 동안 체험료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③ 체험료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23.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