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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8944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규칙시행 2022-03-02공포 2022-03-02공포번호 7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강릉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총괄부서”란 민원시책 및 제도개선, 민원실 운영 및 관리 등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민원업무부서”란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소관부서의 장의 책무

① 민원총괄부서의 장은 민원실 안전시설 확충 등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민원업무부서의 장은 부서 실정에 맞는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소속 민원담당공무원의 피해예방 및 보호ㆍ지원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후생복지ㆍ직원교육 소관부서의 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예방 및 치유를 위한 고객응대 매뉴얼 보급, 교육 연수, 심리상담 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서의 장은 민원담당공무원에게 법률상담 등 법률적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기준

「강릉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지원신청

① 민원담당공무원이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원 신청할 경우 소관 민원업무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후생복지부서 및 법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은 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후생복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결정 및 승인

후생복지부서 및 법무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제7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릉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