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민간인근로자 및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을 말한다.
2. “안전시설”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시설이나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ㆍ녹화장비 등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등을 받은 경우 휴식시간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법률상담
4.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및 종사자의 대처를 위한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