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택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택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봉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양봉산업 발전을 위하여 평택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봉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양봉 관련 시설 및 기자재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3. 밀원식물의 조성ㆍ관리 및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4. 꿀벌 사육ㆍ관리 및 병해충 방역 등에 관한 사항
5.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원 사업
2. 품질 개량ㆍ향상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
3. 상표 개발 및 등록 사업
4. 양봉 관련 축제 및 문화행사
5. 양봉산물 및 부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마케팅
6. 양봉산업 품질향상과 경영개선 지도를 위한 교육 사업
7. 양봉산업 소득증대를 위한 밀원식물 식재 사업
8. 양봉 관련 체험 등 6차 산업 지원 사업
9. 꿀벌의 병해충 방제 사업
10.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꿀벌 사육농가는 일정면적의 자체 밀원식물 재배면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양벌과 토종벌 사육농가는 동종 또는 타종의 피해 예방을 위해 상호 사육지역에서 적절한 거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유림을 조성하거나 공유림의 수종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밀원식물의 선발ㆍ증식 및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재해 등의 발생으로 심대한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양봉산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양봉산업 관련 단체에 양봉농가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경영지도, 상담 등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양봉산물 및 부산물의 판매 증진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시장은 양봉산업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 관계공무원 등에게 교육ㆍ훈련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 등에게 「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