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택시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택시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을 말한다.
2. “이ㆍ미용서비스 사업자”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교육
2.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경진대회 및 박람회
3.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홍보
4. 그 밖에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3조의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이ㆍ미용서비스 사업자, 기관, 단체 등에게 「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