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택시와 대학이 상호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도시와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택시와 대학이 상호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도시와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이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대학협력”이란 시와 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① 시장은 대학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및 대학 발전을 위한 공공정책 및 협력사업 발굴ㆍ추진
2. 지역의 경제ㆍ역사ㆍ문화ㆍ관광ㆍ교육진흥 등에 대한 협력
3. 그 밖에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학과 협의한 사항
② 시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대학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의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사업공모 및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된 사업을 평택시 대학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대학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대학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협력 발굴사업 우선순위 선정
2. 대학협력 사업 지원 규모
3. 그 밖에 대학협력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담당 실ㆍ국장 및 교육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2. 대학교육, 지역사회 발전 등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정례회는 매년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 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