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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218930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23-05-15공포 2023-05-15공포번호 15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13조, 「장애인복지법」제28조 및 제29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ㆍ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 동호회"란 장애인들이 장애인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금정구”라 한다) 내 장애인의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 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금정구 내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금정구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체육 동호회

①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금정구 관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 5명 이상으로 한다.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장애인체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장애인 보조원)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비장애인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 및 교류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 한다. 1.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직원 인건비 2. 장애인체육회 사무시설 임차료 3. 그 밖에 사무국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본조신설 2023.5.15.>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에서 이동 2023.5.15.>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3.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