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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조례자치법규 2218929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2-03-02공포 2022-03-02공포번호 16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심리적ㆍ정서적 문제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정서발달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ㆍ청소년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정서발달지원”이란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교육, 검사 및 치료 등을 통하여 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돕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서발달지원을 통해 아동ㆍ청소년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ㆍ청소년의 정서발달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ㆍ청소년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3.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
4. 그 밖에 우선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정서발달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정서발달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교육
2. 정서발달지원을 위한 관련 검사 및 치료 지원
3. 정서발달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실태조사
4.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정서발달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 및 치료를 지원하는 경우 검사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되 전문가의 소견 등 필요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지속적인 정서발달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 복지시설,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비밀 준수의 의무

아동ㆍ청소년의 정서발달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