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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8926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2-03-02공포 2022-03-02공포번호 16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 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에 소속된 공무원(강동구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포인트”란 맞춤형 복지제도 설계ㆍ운영시 기준이 되는 계산 단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
3. 의장이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공무원
③ 의장은 예외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자 중 공무원이 아닌 근무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ㆍ가족상황 등을 고려한 것을 점수화하여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복지포인트는 기본항목ㆍ자율항목 등으로 구성하여 소속공무원에게 다양하게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ㆍ지원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휴게실ㆍ구내식당ㆍ매점 등의 편의시설
2. 소속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ㆍ심리상담실 등의 복지시설
3.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ㆍ콘도 등의 확보 운영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 정년ㆍ퇴직공무원 격려금 지급
3. 순직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
4. 퇴직 예정 공무원 자기계발비 지원 및 퇴임식 개최 시 동반 가족에 대해 식사제공
5. 소속 공무원의 생일ㆍ명절ㆍ결혼ㆍ출산ㆍ대입 수험생 자녀 등 격려
6.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명절 고향방문 교통편의 제공 및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7. 직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ㆍ행사비ㆍ물품구입비 지원
8. 투병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금 지급 및 무이자융자 지원
9. 소속 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함으로써 부담하는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손해배상금 등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계약 체결
10. 그 밖에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 범위에서의 사업

제8조

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한다.
④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직렬별ㆍ직급별 대표성을 가진 공무원
2.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후생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 및 보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의 위탁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통합운영

의장은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과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