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전액
2.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미만인 경우: (월액여비÷15)×출장일수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및 월간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공무원에 대하여는「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①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부당 수령한 경우, 부당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부정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8조의2 및 제16조 중 “정부구매카드”는 각각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7의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로 본다.
3.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4.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5.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영 제31조 중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