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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8923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22-03-02공포 2022-03-02공포번호 14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4조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육성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 간 도서 및 자료의 공동이용 등 협력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주민의 책읽기 생활화를 위한 각종 서비스 제공
3.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연도별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육성을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서초구 작은도서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작은도서관 사업발전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의 주요 사업별 세부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설치 및 위탁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운영 및 자료구입
2. 작은도서관 독서문화사업 및 동아리 활동 지원
3. 자원봉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및 실비
② 작은도서관의 재정지원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자치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설치에 관한 의견수렴
2. 작은도서관 운영체계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문화행정국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2에 따른 대표도서관의 관장
2. 문화관광과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교육ㆍ문화ㆍ도서관 관련 전문가
다. 도서관 관련 학식ㆍ경험이 있는 지역주민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도서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① 작은도서관은 해당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작은도서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운영시간 및 휴관

① 작은도서관의 운영시간은 주 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개관을 원칙으로 하되, 각 도서관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운영자가 운영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및 토요일은 휴관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휴관일에는 게시판 등에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제14조

회원 및 자료대출

작은도서관은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로 운영할 수 있으며, 회원에게는 도서관자료의 대출 등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